본문 바로가기

보험, 상품과 보상

1세대 실손 의료비 알아보기

반응형

실손의료비 1세대

우리나라는 의료보험 혜택이 잘 되어있음에도 실손의료비 총 가입자 수는 약 3,900만명 이라고 하죠.
가입자 수가 많은 만큼 실손의료비 상품도 여러번 개정이 되면서 보상 기준도 달라지고 있습니다.
오늘은 흔히 1세대 실손의료비, 그 중에서 일반상해의료실비 상품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실손의료비

실제로 손해가 발생한 병원비를 돌려주는 장기보험, 또는 개인보험 이라고 생각 하시면 간편 합니다.
보험을 가입할 때는 가입시 정해진 금액을 보상하는 정액담보(ex 질병수술비, 입원일당 등)와 실제 손해액에 비례하여 보상하는 실손보상(ex 실손의료비, 벌금, 배상책임 등)이 있습니다.
단, 유의해야 할 점은 모든 비용을 보상하는 것이 아니며 약관상 보상하지 않는 항목이 있으니 꼭 약관을 잘 읽어 보아야 합니다.
 

1세대 실손의료비

~ 2009년 07월 까지 보험사에서 판매하였던 상품을 묶어 1세대 실손의료비 라고 부릅니다. 100% 보상받는 상품으로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1세대 상품을 판매하던 시기는 실손의료비가 표준화 되기 이전으로, 보험사마다 약관 규정이 조금씩 다른 경우도 있습니다. 
 
상품의 구성은 크게 3가지로 나뉘는데,
일반상해의료실비 / 상해-입통원 의료비 / 질병-입통원 의료비 로 구성 되어 있습니다.
 

일반상해의료실비

이름에서 알 수 있듯 상해를 원인으로 발생한 병원 비용에 대해 보상해주는 상품 입니다.
보상 기준은 사고일로 부터 180일까지만 보상하며, 보상기간이 지난 후의 병원진료는 전부 면책대상 입니다.
입-통원을 구분하지 않고 가입금액 안에서 100% 보상하는 상품으로 판매되는 모든 실손의료비 중 유일하게 보조기를 보상해주는 상품 입니다. *보조기 예 : 목발, 캐스트슈즈, 암보드, 암슬링, 보호대 등
 
가장 대표적인 특징이라면 산재, 자보처리 된 병원비용의 50%까지 중복 보상이 된다는 것과 치과, 한방진료까지 보상하는것 이죠,
 
예를 들어 교통사고로 발생한 병원비용은 자동차보험회사에서 부담합니다. 이를 지불보증 이라고 하는데,
여기서 발생한 지불보증 비용의 50%까지 내가 가입한 일반상해의료실비에서 중복으로 보상 합니다. 혹시 해당 상품을 가입하고 있는데 최근 교통사고로 대인처리를 받으신 적이 있다면 꼭 체크해보시기를 바랍니다.
 
유의해야 할 점은 1사고당 사고일로부터 180일까지, 가입금액 한도내에서 보상 한다는 점 입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약관을 반드시 읽고 비교해보시기 바랍니다.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