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D 제품이란?
Medical Device, 흔히 피부과에서 처방받는 크림,로션 종류 입니다. 실손의료비 약관상 화장품 및 미용관련 제품은 보상하지 않는 항목이지만 MD제품은 말 그대로 의료기기로 분류되므로 실손의료비 보상대상 포함 됩니다.
(ex 이지듀, 아토베리어, 센텔리안, 제로이드 등)

피부질환의 치료목적
실손의료비의 기본적인 보상 기준은 '질병의 치료목적' 입니다. 따라서 의료기기로 분류되는 MD 크림이라도 보습, 화장품 사용 여부가 확인 될 경우는 보상이 제한 될 수도 있습니다.
아토피피부염, 알러지성피부염 등 대부분 병원처방은 질병에 근거하고 있으므로 보상이 제한되는 경우는 별로 없습니다.
미용여부
진료 자체가 대부분 피부과에서 이루어지므로 보험사는 미용여부를 반드시 확인 합니다.
일반적으로 피부레이저, 창상피복제(ex NDA, 키오머, 리쥬에이드)등의 진료는 현장심사가 진행 되는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물론 보상기준에 부합하는 경우는 당연히 보험금이 지급됩니다.
간단하게 미용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은
첫번째, 부가세 발생여부
두번째, 건강보험 진료 적용여부
위 두가지 정도만 확인하여도 구분이 가능하며, 비보험 - 건보미적용 경우는 병원에서 사전에 비급여 고지를 하게 되어있으므로 병원 설명도 잘 들어보시는게 좋습니다.
최근 보상관련 흐름
MD크림 관련해서 사회적 이슈가 되었던 부분은 중고거래 앱이나 싸이트를 통한 되팔기였습니다.
의료기기임에도 시중 화장품 등 보다 보습효과가 뛰어난 제품들이 있다보니, 병원에서 동시에 여러개를 처방받아 일부는 사용하고 일부는 되팔기를 하는 사례들 이었습니다.
문제는 해당 MD제품들을 실손의료비에서 보장받은 후 되팔기를 통해 이익을 얻게되므로 이러한 사례들이 보험회사에서 보장을 제한하는 원인이 되었죠.
보험사마다 기준이 다르겠지만, 병원에서 제품을 개봉 한 후 의사의 직접 도포여부를 확인 한다거나 1일 외래진료시 1개의 제품만 심사 하도록 자체적인 규정들이 생기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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