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보험, 상품과 보상

유병력자 실손의료비의 특징과 보상

반응형

유병력자 실손의료비란?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 및 보험 가입일 기준 과거의 병력이 있는 고객들이 가입할 수 있는 실손의료비 입니다. 만성질환 환자의 경우 꾸준히 약을 통해 건강관리가 정상범위 수준으로 유지되는 경우 보험 가입이 가능 합니다. 
 
다만, 병력자실손의료비는 일반 실손의료비와 보상기준이 다르므로 반드시 가입전 꼼꼼하게 상담 받아보시길 권장 드립니다.

가입기준

보험사마다 유병력자의 가입기준이 다를 수 있습니다. 청약서를 작성 할 때 알릴의무 라는 서류를 쓰시게 될텐데, 과거 병력이 어떤 질병인지, 어떻게 관리를 받고있는지, 완치여부 등을 판단하여 보험사에서 인수를 하게 됩니다.

보상제외 유의항목

일반 실손의료비와 마찬가지로 보상하지 않는 기본 항목은 동일합니다.(ex 한방비급여, 치과비급여, 보조기, 영양제 등)
기본 항목에 +@로 보상하지 않는 대표적인 항목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약제비용(전문의약품 처방비용)
2. 3대 비급여 항목 - MRI, MRA / 도수치료, 체외충격파, 증식치료 / 비급여주사
 
2017년 04월 이후 보험 가입자분들은 3대 비급여 라는 특약을 따로 가입하시게 되는데, 유병력자 실손의료비는 3대비급여에 해당하는 진료를 보상하지 않습니다. 
 
독감증상으로 병원에 방문하여 비급여주사(플루주사, 아세트아미노펜 등)를 처방받을 경우 비급여로 발생한 모든 주사비용은 보상에서 제외됩니다. 
 
또한 만성질환 환자분들의 경우 병원 진료보다는 약국 - 약제비용이 더 많이 지출 되지만 약제비 자체를 보상하지 않습니다.

가입하는 이유

위와같이 보상하지 않는 항목이 많고, 소비자에게 불리하게 적용되는 조건이 있음에도 유병력자 실손의료비를 가입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사실 일상생활에서 발생하는 의료비는 보험이 없다 하더라도 우리 삶에 큰 지장을 주지는 않습니다.
 
단순히 몸살감기, 장염 등으로 발생하는 3~10만원 사이 의료비나 고혈압약 - 당뇨약 등 매달 3~5만원씩 발생하는 약제비용을 보험처리 못받는다 하여 의료파산까지 이어지는 경우는 거의 없다고 봐야겠죠.
 
그러나 사고로 인한 중대한 상해로 입원을 하거나, 중증질환으로 입원하여 장기간 치료를 받게 된다면 적게는 수백에서 많게는 수천만원까지 병원비용을 지출하게 됩니다. 이런 상황에는 유병력자실손의료비라 하더라도 재정적인 부분에 큰 도움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보험은 건강 할 때가 가입하기 가장 좋은 시기입니다.
 

반응형